
장례도움 장례지도사 김만조
□장례도움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국가가 장제비80만원을 지급하고,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여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장제비 수준은 현실적 장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비성격 (관, 수의, 염습 등)의 경비만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장례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장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장례비용이 없어 부모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부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무연고자로 보내드리는 안타까운 사연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무연고자라는 이름으로 하룻밤 빈소도 없이 아무도 지켜주는 이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 2023년 한국이라는 문명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 특히, 장제비로 장례를 치를 경우 일반적인 빈소마련 뿐 아니라 때로는“수의”조차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화장하고 장제비(80만원)을 수령해 가는 장례 업체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경제논리로 인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조차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장례식장들은 이런 사회적 현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또는 위탁운영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o 비영리단체 장례도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이행 사업을 장제급여로 장례해드립니다.
□무연고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사항
*관 *수의 * 입관용품
*장례지도사2인 * 염습 * 운구전용차
장례도움 대표 김만조 010-3558-1010
사람이 할 수있는 가장 귀한 선행은 무엇일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장례를 돕는 일이다.
죽은 사람을 돕는 일은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선행 이기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행으로 기려진다.
많은 선행이 경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나,
죽은 사람에게 하는 선행은 보상을 전혀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을 운구(運柩)하는 일이나 시신 (屍身)을 땅에 묻는 선행을 그중 으뜸으로 친다.
■ 장례도움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장례도움"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참여와 나눔 재능기부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장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 수의, 등 입관용품 지원서비스
2. 장례지도사 2인 염습 지원서비스
3. 운구전용차량 지원서비스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그동안 장례도움의 활동으로 인해 대구시 관내 (대학병원 장례식장 예외/안치실 및 염습실 사용료등 비용발생)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기초수급자의 장례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연고자나 기초수급자의 장례발생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국가지원장제비 80만원으로 고인을 모십니다
(관 수의 입관용품 장례지도사 2인의 염습 화장장까지의 운구차 운행)
지금까지 본 단체에서는 국가지원장제비를 지자체와 유족에게 청구 한 바 없이 회원님들의 후원금으로 고인을 모셔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에서는 고유사업의 정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이행으로 변경 후 2016년 10월 1일 이후 회원님의 후원금은 모금하지 않기로 했으며 수급증명서 및 화장증명서등은 보고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1365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은 계속 하겠습니다
회원님의 관심과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헤브라카디샤의 정신은 변질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도움 대표 김만조드림
□헤브라 카디샤□
사람이 죽었을 경우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헤브라 카디샤(Holy Brotherhood) 라고 불리우는 장례위원회를 조직하는 일이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거룩한 친구들이란 뜻이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장례식은 이 “헤브라 카디샤”에 의하여 진행된다.
구약 시대의 장례식은 고인(故人)의 직계 자손은 물론 그가 속하여 있는 온 동네사람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는데 동네의 모든 행사는 중단되었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례식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마을의 규모가 커지며 온 동네 사람이 다 장례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장례식을 위하여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구성되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헤브라 카디샤 (거룩한친구들)” 라고 불렀으며, 역사문헌에 알려진 최초의 “헤브라 카디샤”는 16세기 프라그에서 발견된다.
프라그 문헌에 의하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장례시 “헤브라 카디샤”에 의하여 매장(埋葬)되었으며 매장될 무덤까지도 그들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당시 유대법은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일체의 장례비용도 헤브라 카디샤에 의하여 충당되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헤브라 카디샤의 일원으로 뽑히는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긴다.
신실하고 덕망있는 사람만이 뽑혔기 때문이다.
헤브라 카디샤는 이익을 남기는 조직체가 아니요 순전히 이웃을 돕기 위한 자원단체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헤브라 카디샤는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돕기 위한 모임으로 장례식 외에도 여러 경우에 형편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조직되었다.
최근엔 유대인 사회에도 상업적인 장의사가 생겼지만 이는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없다는 유대 전통에 어긋난다.
비영리단체 장례도움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설립 되었으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 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며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았으며 헤브라카디샤 정신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장례도움 장례지도사 김만조
장례도움 장례지도사 김만조

장례도움 장례지도사 김만조